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Roblox/문제점 및 비판 (문단 편집) === 실제 행정구역 / 기관을 바탕으로 한 게임들 === {{{#!wiki style="border:2px dashed gray;border-radius:0px;background-color:#F2F2F2;padding:12px" {{{#000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A0%9C%EC%A3%BC%ED%8A%B9%EB%B3%84%EC%9E%90%EC%B9%98%EB%8F%84%EC%83%81%EC%A7%95%EB%AC%BC%EA%B4%80%EB%A6%AC%EB%B0%8F%EC%82%AC%EC%9A%A9%EC%A1%B0%EB%A1%80/(2975,20211123)|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상징물 관련 조례에도 '상징물 사용의 승인'의 조항이 들어간다. 이는 예시 조항.] 제5조(사용승인)''' ① __[[:파일:제주특별자치도 휘장.svg|제1호]]부터 [[:파일:제주특별자치도 마스코트 돌이&소리.svg|제3호]]의 상징물[* 2호는 [[:파일:제주특별자치도 브랜드.svg|도시브랜드]].]을 사용하려는 자__(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__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__ <개정 2021.11.23.>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도지사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업종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상징물 사용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__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__[* 단순히 해당 자치단체의 상징물을 가지고 게임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볼 순 없지만, 만약 해당 게임에서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징물 사용 유형에 따라 사용승인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3.>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__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__[* 게임 내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행정기관 (예시 : 제주경찰, 제주소방 등)의 이름을 빌려 게임 내에서 활동하는 행위. 실제로 [[디스코드]] 등지에서는 프로필 소개나 상태메세지 란에 특정 도시의 공무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적어놓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실제 기관'''인 줄 알고 해당 서버에 들어왔다가 '항상 수고하십시오(...)'를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한다.]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CLn6zt87_28)]}}} || || '''실제 행정구역인 [[제주특별자치도|{{{#fff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fff 제주시}}}]] [[연동(제주시)|{{{#fff 연동}}}]] 일대를 바탕으로 한 게임을 플레이하는 [[김재원(인터넷 방송인)|{{{#fff 김재원}}}]]의 영상''' ||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등.]나 기초자치단체[* [[화성시]] 등.] 등을 바탕으로 한 게임들이 있는데, 맵 안에서 각자 실제로 존재하는 직업[* 도시의 경우 경찰관, 소방관, 언론사, 택시기사 등.]을 맡으며 플레이하는 전형적인 롤플레잉 게임들이다. 대부분의 현존하는 기관을 바탕으로 한 게임들 대부분이 후원, 인게임 내 아이템 구매를 비롯한 상업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중 한 곳인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3월 5일]] 이와 관련된 민원에서 '''자치단체의 심볼을 가지고 수익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당장 다른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도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8B%AC%EB%B2%8C#AJAX|조례를 제정]][*조문내용 조문내용 칸을 눌러야 전국 자치단체들의 조례를 볼 수 있다.]하여 상업적인 이용을 막고 있다. || {{{#!folding [ 민원 답변 전문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 left" 1.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고ㅇㅇ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안(궁금합니다. 5074번)에 대해 [[원희룡|도지사]]께 보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도 심벌마크(Jeju) 사용건’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 안내하고 있는 심벌마크(Jeju) 사용규정에 따르면, - 제주도 심벌마크(Jeju)는‘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의 권한 및 권리를 위한 마크로서 심벌마크(Jeju)의 사용은 도 행정의 전반적인 허가 하에 추진되는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업의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의 해당 답변 이후인 [[2021년]] [[11월 23일]]에 조례가 개정되어 답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 현재는 심벌마크를 사용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영한다면] [[https://www.jeju.go.kr/jeju/symbol/drapery/mark.htm|※ 누리집 → 제주소개 → 휘장 → 심벌마크(Jeju) 사용규정]][* 심벌마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휘장으로서 가치와 비전을 함축하고 있다. 심벌마크의 사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의 권한 및 권리를 위한 마크로서의 역할을 한다. 심벌마크의 사용 영역은 국내외 타 도시와의 협정, 국가의 귀속단체와의 협력, 공식 행사 전반에 사용되며 도내 부속기관의 공식활동과 도정내의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문서에 활용된다. 도행정의 전반적인 허가 하에 추진되는 사업 목적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소수도민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유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디자인담당관 임ㅇㅇ(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대를 바탕으로 한 수익성을 가진 게임이 합법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면,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상징물관리및사용조례/(2975,20211123)|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5조의 1항[* 제5조(사용승인) ① 제2조[[:파일:제주특별자치도 휘장.svg|제1호]]부터 [[:파일:제주특별자치도 마스코트 돌이&소리.svg|제3호]]의 상징물(2호는 [[:파일:제주특별자치도 브랜드.svg|도시브랜드]])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6조의 2항[*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상호 협약을 맺고 일정 기간마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에 이 게임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후원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6조의 4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게임에서는 명칭을 바꾸거나 아예 가상의 도시를 만드는 등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이는 극소수이며, 알고 있음에도 합법적인 이용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이야기이지,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광주광역시|한 건당 최소 1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시한 곳]]도 있고, 아예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까지 설치해 상징물 관련 사항들을 심의하는 곳]]도 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순한맛인 것.]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해당 자치단체의 CI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CI를 만드는 등의 우회책을 사용하여''' 대놓고 상업적인 행위를 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